실내환경관련법규
l 실내공기질
『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』 06년 1월 시행
•다중이용시설:병원, 주차장, 지하철 등
•환기설비설치적용대상
•연면적2000m이상(지하도,상가 등),연면적3000m이상(도서관,복지시설 등) 표
유지기준 | |
미세먼지 | 200μg/㎡ 이하 |
이산화탄소 | 1,000ppm 이하 |
포름알데히드 | 120μg/㎡ 이하 |
총 부유세균 | 800 CFU/㎡ 이하 |
일산화탄소 | 25ppm 이하 |
유지기준 | |
이산화질소 | 0.05ppm 이하 |
라돈 | 4.0pCi/ℓ 이하 |
VOC | 1,000μg/㎡ 이하 |
석면 | 0.01개/cc 이하 |
오존 | 0.08ppm 이하 |
l 실내공기질
『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』 06년 1월 시행
•공동주택 : 100세대 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
권고기준 | ||
포름알데히드 | 210μg/㎡ 이하 | |
VOD | 벤젠 | 30μg/㎡ 이하 |
톨루엔 | 1,000μg/㎡ 이하 | |
에틸벤젠 | 360μg/㎡ 이하 | |
자일렌 | 700μg/㎡ 이하 | |
스티렌 | 300μg/㎡ 이하 |
l 실내공기질
『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』 06년 2월 시행
•주택법제21조3항규정에 의한 공동 주택 환기 설비 설치 의무화
•주거 부분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시간 당 0.7회 이상 환기될 수 있도록 자연 환기 설비 또는 기계 환기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