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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환경관련법규

l 실내공기질


『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』 06년 1월 시행


•다중이용시설:병원, 주차장, 지하철 등

•환기설비설치적용대상

•연면적2000m이상(지하도,상가 등),연면적3000m이상(도서관,복지시설 등) 표

유지기준
미세먼지
200μg/㎡ 이하
이산화탄소
1,000ppm 이하
포름알데히드
120μg/㎡ 이하
총 부유세균
800 CFU/㎡ 이하
일산화탄소
25ppm 이하
유지기준
이산화질소
0.05ppm 이하
라돈
4.0pCi/ℓ 이하
VOC
1,000μg/㎡ 이하
석면
0.01개/cc 이하
오존
0.08ppm 이하

l 실내공기질


『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』 06년 1월 시행


•공동주택 : 100세대 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

권고기준
포름알데히드
210μg/㎡ 이하
VOD
벤젠
30μg/㎡ 이하
톨루엔
1,000μg/㎡ 이하
에틸벤젠
360μg/㎡ 이하
자일렌
700μg/㎡ 이하
스티렌
300μg/㎡ 이하

l 실내공기질


『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』 06년 2월 시행


•주택법제21조3항규정에 의한 공동 주택 환기 설비 설치 의무화

•주거 부분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시간 당 0.7회 이상 환기될 수 있도록 자연 환기 설비 또는 기계 환기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.